서울시가 열악한 고시원 환경을 개선할 예정입니다. 올해 7월부터 신축, 증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고시원은 방마다 창문을 필수로 설치해야 하며, 방 크기를 2.1평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. 현재 서울지역 고시원의 53%는 평균 주거면적이 2.1평 미만이며 창문이 설치된 곳도 47.6%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합니다. 이는 2018년 7명의 인명피해를 낸 고시원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했죠. 서울시는 이후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고 작년 6월,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돼 이번 조례 개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개정안 적용은 올해 7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.